불법취업자고용자처벌

G1 visa korea 기타 비자 외국인 취업 고용, 불법취업자 고용주 처벌

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경우에도 이 사례이기에 이 G-1-5 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참고사항 : 난민 인정 외의 G1 VISA 종류 전체 보기)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에 G1 비자로 바꾼 경우 생계활동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 합니다.

다만 취업 가능 대상과 취업 가능 업종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취업활동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위 외국인이 취업활동허가 정확히는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g1 visa 취업활동 가능 여부

  • 난민인정신청 (g1-5) 및 난민인정 불인정 자중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 (g1-6)
  • g1-5 의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단 난민심사 중에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g1-5 의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니다.

g1 visa 취업활동(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및 고용 절차

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 (정확한 용어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취업활동이 불가한 업종을 제외하고 업체와 취업 및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업체와 고용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회사 , 사업장 관련 서류

  •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시 허가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로 부터 날인 받습니다. 이 날인은 해당 허가 업체와 허가 기간등을 기재하여 날인을 받습니다.
  • G1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업체는 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날인을 확인한 후에 고용하여야 합니다.

g1 visa외국인 취업 제한 분야

▪ 건설업은 취업 불가 단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영업장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단 각종 취업 가능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g1 visa 취업활동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기간


●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또는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활동 자격 업는 외국인 고용한 경우 고용주 처벌

g1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체류자격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처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와 해당 불법취업자 를 고용한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범칙금1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범칙금2

2.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3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3

3.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규정 중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4
불법취업외국인고용주처벌5